법률
소규모 게임 개발 프로젝트의 수익 배분 및 법적 절차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제작 및 출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소규모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완성된 후 수익을 배분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이 개인 이름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각 경우에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누구 소유)?
법적으로 가장 간편하게 게임을 출시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 프로젝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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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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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존재하는 부분인가요? 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서로 간 각자 용역을 수행한 후,
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게임을 출시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발적 권리이고, 결과물이 창작물에 속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만든이에게 각자 귀속됩니다.
이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근로계약을 통해 성과를 회사에 귀속시키는 이전절차가 필요한겁니다.
따라서, 1. 서로간 협동을 통해 게임을 제작하시고(무급), 2. 게임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면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3. 회사명의로 수익배분계약서 및 저작권의 귀속을 회사로 하는 계약서를 맺으시고, 4. 출시 후 위 계약서 대로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