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제작할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020. 08. 10. 18:04

현재 게임을 제작할려고 하는데 꼭 게임물 관리 위원해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1인 개발자면 하지 않아도 유통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 등록을 하면 됩니다.

게임제작업은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를

가지고 제작업 등록을 하면 되나, 말씀하신 사상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제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등급분류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첫화면에서 등급신청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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