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경력 단절?2004.3.3~2009.12.31 수도검침:경력인정 30%-호봉만올라감2010.1.1~2013.12.31 같은회사 같은과 같은팀의 같은사무실에서 근무(용역업체)-1년단위계약-업체는 바뀌지만 승계됨.퇴직금 나옴--경력불인정2014.1.1 기간제로 전향됨2014.9.1 공무직*호봉은 인정받았으나 수도검침과 기간제 사이의 단절 기간이 있어 연가는 인정 못 받음(단제협약서)퇴직금에 대해서 는 단체협약서 에 없는데 "수도 검침"한거 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