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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물범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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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경력 단절?

2004.3.3~2009.12.31 수도검침:경력인정 30%-호봉만올라감

2010.1.1~2013.12.31 같은회사 같은과 같은팀의 같은사무실에서 근무(용역업체)-1년단위계약-업체는 바뀌지만 승계됨.

퇴직금 나옴--경력불인정

2014.1.1 기간제로 전향됨

2014.9.1 공무직

*호봉은 인정받았으나 수도검침과 기간제 사이의 단절 기간이 있어 연가는 인정 못 받음(단제협약서)

퇴직금에 대해서 는 단체협약서 에 없는데 "수도 검침"한거 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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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체협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호봉을 경력사항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퇴직금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라면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은 각각의 기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도검침 당시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자체는 발생하겠지만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수도검침 근무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