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시임기제공무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한 공공기관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 소속 한시임기제공무원분들 중에 임용, 임용만료, 약간의 텀을 두고 재임용 등
이렇게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을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보통의 공무원이라면 명예퇴직하는경우엔 명예퇴직 수당이 나오지만,
일반 정년퇴직 등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찾아봐도 한시임기제 퇴직금 관련 이야기는 없어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지급하여야 한다면 관련 규정 및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렇게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을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적용되며,
해당 복무규정상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및 기타 개별법 적용됩니다.
이경우 실제 계속근로한 기간이(단절되지 않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