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공무원은 퇴직급여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휴직 중 명예퇴직 신청 시 손해 여부는, 산정 방식 자체에서 오는 직접적인 금액 손해는 크지 않으나 '명예퇴직 수당'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측면에서는 유불리가 낮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무원 연금은 전체 재직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 직전에 휴직 상태라고 해서 연금액이 급격히 깎이지는 않습니다.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거나(가사휴직 등), 일부만 인정(육아휴직 등)될 수 있어 총 재직 기간이 짧아짐에 따른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 승진이 늦어질 수 있고, 이는 곧 명예퇴직 수당의 기준이 되는 '호봉'과 '계급'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중에는 봉급의 일부만 지급되거나 무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퇴직 수당 산정 시에는 '휴직 전 정상 근무할 때의 봉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금액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