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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중 명퇴하면 손해인가요?

보통 일반기업은 퇴직금을 퇴직 직전 몇개월 평균으로 산정을 하는데 공무원은 어떤가요? 공무원 휴직중에 명퇴신청을 하면 손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공무원은 퇴직급여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휴직 중 명예퇴직 신청 시 손해 여부는, 산정 방식 자체에서 오는 직접적인 금액 손해는 크지 않으나 '명예퇴직 수당'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측면에서는 유불리가 낮습니다

    •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무원 연금은 전체 재직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 직전에 휴직 상태라고 해서 연금액이 급격히 깎이지는 않습니다.

    •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거나(가사휴직 등), 일부만 인정(육아휴직 등)될 수 있어 총 재직 기간이 짧아짐에 따른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 승진이 늦어질 수 있고, 이는 곧 명예퇴직 수당의 기준이 되는 '호봉'과 '계급'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중에는 봉급의 일부만 지급되거나 무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퇴직 수당 산정 시에는 '휴직 전 정상 근무할 때의 봉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금액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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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제도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퇴직급여보장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도에 비추어 손해 여부를 판단하기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