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 퇴사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직장내 괴롭힘과 윗선의 부당한 대우로 퇴직하려는데 마음이 넝마가 되어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까합니다 이럴때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이 되므로 한 달 만에 퇴사를 한다면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1개월 간 무단결근 시 임금총액이 줄어들어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리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