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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에너지넘치는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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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직장내 괴롭힘과 윗선의 부당한 대우로 퇴직하려는데 마음이 넝마가 되어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까합니다 이럴때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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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마지막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속하셨고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임금 변동이 없다면, 한 달 유예기간(통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퇴직 후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이 되므로 한 달 만에 퇴사를 한다면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1개월 간 무단결근 시 임금총액이 줄어들어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리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