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와일드한아비52
와일드한아비52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1.19
    Q. 수습기간 3개월 마지막날,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23년10월10일부터 24년1월9일까지근무를 했는데 마지막날 업무를 2시간 일찍 종료하면서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저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두 분이 있었는데그 두 분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저만 해고를 했는데 사유는 일은 열심히 잘 해준것 알지만 제가 직원들과 융화가 안된다는 거었고3명 모두 정규직은 힘들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불과 한 달전만 해도 3명 모두 수습기간 종료후정규직 전환을 하겠다 말씀하셨었는데너무 당황스럽더라구요.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란에는 '언제부터' 는명시되어 있지만 '언제까지' 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수습기간은 3개월로 적혀있습니다.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이런 경우 만3개월차에 제 의사와 상관없는해고통보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수 있는건지요?계약종료시점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겠지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