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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아비52
와일드한아비5224.01.19

수습기간 3개월 마지막날,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23년10월10일부터 24년1월9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마지막날 업무를 2시간 일찍 종료하면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저만 해고를 했는데 사유는 일은 열심히 잘 해준것 알지만

제가 직원들과 융화가 안된다는 거었고

3명 모두 정규직은 힘들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불과 한 달전만 해도 3명 모두 수습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 말씀하셨었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란에는 '언제부터' 는

명시되어 있지만 '언제까지' 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적혀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이런 경우 만3개월차에 제 의사와 상관없는

해고통보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수 있는건지요?


계약종료시점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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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모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계약만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의 정함은 없으나 수습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고를 당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 종료는 근로관계 당연 종료 사유가 아닙니다.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3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중 해고된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에 5명 이상은 존재해야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이것이 근로계약기간은 아니므로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