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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고용·노동Q.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면서 경징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려는데 경징계에 대한 구분도 명시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인사팀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해도해도 모르는게 많네요 ㅜㅜ 이번에 취업규칙을 수정하며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하려 합니다. 새롭게 신고하는 취업규칙에 징계심의 규정에 "경징계는 회사대표자가 직권으로 행하고, 중징계는 징계심의를 거쳐 행한다."라는 문장을추가하려 합니다. 만약 이 문장을 추가하면 경징계는 어떠 어떠한 징계 종류에 해당되고, 중징계에는 어떤 징계가 해당되는지 까지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경징계에 해당되는 징계 종류와 중징계에 해당되는 징계종류가 있으니 별도로 규정할 필요없이 "경징계는 회사대표자가 직권으로 행하고, 중징계는 징계심의를 거쳐 행한다."이 문장만 들어가 있어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계산 시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12/4일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으로 다쳐서 1/9~1/31까지 무급으로 처리되고, 2/5일부터 복귀를 했는데요, 그럼 올해 말까지 만근을 한다는 가정하에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가 몇개인가요??? 매달만근시 11개는 생기는데, 우선 1월달은 만근이 아니니 총 10개가 생길거고, 연차계산기 해보니깐 작년 근무일수 기준 1.5개가 발생되던데 그럼 총 11.5개가 생기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24년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급여 상세항목의 금액 조정과 함께 다른 항목의 금액이 차감됨에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될것 같아서 재작성 진행중입니다. 근데, 직원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되니 인사팀에 방문하라고 카톡을 해도 읽기만하고 답장도 하지 않을뿐더러 재작성을 하려는 의사가 보이지 않는 직원이 있을경우 등 따로 받아두는게 추후 분쟁이 생길경우 증거로 제출할수 있겠죠? 그리고, 사업주측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면 500만원의 벌금을 내는 등 불이익이 있지만,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걸까요?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유지가 된다던지 뭐 이러한 사항들이 불이익으로 적용되는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남편 연말정산 시 카드 등 사용 내역을 포함해서 신고하고, 내 소득(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할때 사용내역을 추가로 또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올해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할 일이 발생하여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남편 소득이 더 커서 1월 연말정산 신고 시 남편 앞으로 배우자 공제 등록 후 제가 사용한 내역을 모두 제출을 한 상황인데제가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발생한 소득이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용한 내역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용 내역을 등록해야되는건가요? 그럼 사용 내역을 이중으로 등록 하는게 되어 문제가 발생 하는건 아닐까요?수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남편쪽 수입이 더 크게 잡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몰아서 다 등록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더 현명하게 신고하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의 과실로 주말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주 5일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제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간주근로시간제 업장으로 주 40시간 외 1주 12시간 한도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는것까지 근로계약서 항목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현장에서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업무가 제대로 안된경우에 업주의 요청이 있을경우 주말에 다시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해줘야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시 1주 평일을 포함하여 12시간 한도를 넘어서는데,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추가 근무가 발생했으므로 이런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근무일정 취소는 개인 연차로 처리가 가능한가요?현재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로 적용되고 있는 근로조건인데, 미리 1주일 근무 스케줄을 잡은 후 매일 근무 스케줄에 따라 각 점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약 당일 근무지로 출발을 안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업체의 요청으로 일정이 취소가 되는 경우, 긴급 일정을 잡아서 근무를 하거나 긴급 일정이 불가능하면 개인 연차 사용 후 당일 쉬고 있습니다.그런데 당일 출근 후 오전 점포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 갑자기 업체의 요청으로 근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개인 연차로 반차 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이미 출근을 한 상황에서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고, 대체 점포가 없어서 쉬어야 되는 경우라면 반차처리를 하는건 위법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