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늑대248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결국 퇴직금을 줄이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3월까지 근무하면 1년이 넘어서 그때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더니 1월까지 근무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금을 알아보고 있었는데(해고 통보 10일전에 함) 실업급여라도 해달라하니 실업급여는 못주겠다며 3월까지 일을 하되 근무시간을 줄이겠답니다.결국 퇴직금을 줄이겠다는 수작인거죠?여기 근무인원이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업자만 다르게 해놨지 관리하는 사람은 모두 동일하거든요. 급여도 같은 사람이 주고있고 지점간 이동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1년이 되기까지 겨우 2개월 남겨두고 퇴직금 줄여지는걸 보고만 있어야하는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인지 어디서 확인받을 수 있나요?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대표가 법을 피해서 여러 사업장을 가졌을거라고 생각되서..문제제기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다른 장소의 고용보험고용보험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지점과 다른 지점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는 5인 미만 가게인데 근로자 수 때문인건지 다른 지점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저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싶어 질문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1년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갑자기 2주 뒤 퇴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년이 되기끄지 2개월가량 남은상태)정확한 이유는 없으며 개인적으로는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인 것 같은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추가로 해당 사업장이 4-5개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모두 같은 종류, 가게명도 동일, ㅇㅇㅇㅇ 무슨 지점 이런식) 사업자가 모두 다르다며 5인 미만에 해당되어 연차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허나 같은 대표, 같은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체가 다름을 주장하려면 각 지점별로 다른 사람이 회계, 인사처리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계약서 상 퇴사 시 30일 전에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있기도 하고, 그간의 정이 있어 사람을 미리 구할 수 있도록 두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돌아온건 해고통보였습니다.이래저래 문제가 많아보이는 곳이지만 법을 정확히 알지못해 근무했습니다만 이번 해고통보로 어이없고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