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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늑대248

고운늑대248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인지 어디서 확인받을 수 있나요?

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대표가 법을 피해서 여러 사업장을 가졌을거라고 생각되서..

문제제기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간 인사이동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인게 문제는 아니고 그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다른 지점은 본인이 파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쟁점 중에 하나로 다룹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제 하나의 사업인데 형식만 여러사업을 취하여 5인미만으로 유지되는것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