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인지 어디서 확인받을 수 있나요?
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대표가 법을 피해서 여러 사업장을 가졌을거라고 생각되서..
문제제기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간 인사이동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인게 문제는 아니고 그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다른 지점은 본인이 파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제 하나의 사업인데 형식만 여러사업을 취하여 5인미만으로 유지되는것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