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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사랑새125
온화한사랑새12521.10.28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관계사 사업장에서 기존보유한 업종·업태를 영위할 수 있나요?

1.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업태를

관계사의 사업장 주소에서 영위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사업장 주소 내에서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른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 상기 방법이 된다고 하면 상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새로운 주소지에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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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주소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만 존재하나, 일부분을 전세 혹은 전전세를 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첨부해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되며, 보통 사업장의 구분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 것이 맞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마련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종 또는 업태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허가요건들이 다를 수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해주신대로 동일한 주소지라도 사업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사업시설을 갖춘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어느 방법으로 하든 세금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