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화로 부모욕 인정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게임하다가 상대가 자꾸 시비 걸어서 제가 그렇게 ㅂㄷㅂㄷ 거리지 말고 징징 될거면 ㅂㅁ 한테 징징 거려라. 채팅 하고 전번줬거든요.상대도 바로 전화 걸어서 각자 화난 부분 이야기 한 다음에 왜 부모 욕하냐고 말하니까.그건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제가 인정을 했어요...(그 땐 너무 화가 나서)그러니까 바로 고소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ㅂㄷㅂㄷ 거리지 말고 징징 될거면 ㅂㅁ 한테 징징 거려라.]이거 채팅하고 전화로 제 입으로 부모 욕한거 인정 했으니 고소 되나요?(바로 사과는 했고, 그걸로 상처 받아서 미안해요.)상대:고소 할겁니다.(아니, 하...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합니다.)상대:녹음 했고 사과는 따로 받고, 고소할거야.이렇게 끊었거든요?이걸로 고소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성립이 될까요?근데 생각해소니까 요즘 통매음 헌터인것 같거든요.지금 4번 정도 전화와서 제 이름 어떻게 안 건지. 문자로 부르고 전화 받으라고 연락오는데 안 받는게 낫죠?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