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털털한강아지255

털털한강아지255

전화로 부모욕 인정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상대가 자꾸 시비 걸어서 제가 그렇게 ㅂㄷㅂㄷ 거리지 말고 징징 될거면 ㅂㅁ 한테 징징 거려라. 채팅 하고 전번줬거든요.


상대도 바로 전화 걸어서


각자 화난 부분 이야기 한 다음에 왜 부모 욕하냐고 말하니까.

그건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제가 인정을 했어요...(그 땐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바로 고소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ㅂㄷㅂㄷ 거리지 말고 징징 될거면 ㅂㅁ 한테 징징 거려라.]

이거 채팅하고 전화로 제 입으로 부모 욕한거 인정 했으니 고소 되나요?


(바로 사과는 했고, 그걸로 상처 받아서 미안해요.)

상대:고소 할겁니다.

(아니, 하...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상대:녹음 했고 사과는 따로 받고, 고소할거야.


이렇게 끊었거든요?


이걸로 고소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성립이 될까요?


근데 생각해소니까 요즘 통매음 헌터인것 같거든요.


지금 4번 정도 전화와서 제 이름 어떻게 안 건지. 문자로 부르고 전화 받으라고 연락오는데 안 받는게 낫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내에서의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중에 한 것이면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발언이 요구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온라인 게임에서 익명으로 대화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더욱이 발언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고소가 될 만한 범죄행위를 하신바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상대방의 고소협박에 대해서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