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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검은꼬리277
성실한검은꼬리27720.07.31

게임 1대1 귓말 성희롱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게임을 하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말싸움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친추를 보내고 또 시비를 걸길래 제가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희 부모님을 대상으로 수위가 아주 높은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제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귓말로 계속 사과를 하며 저에게 번호를 주고 연락을 달라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연락을하여 합의관련 얘기할게있으니 부모님과 얘기하고싶다했고, 곧이어 연락이 왔습니다. 맞고소할테니 고소 하랍니다. 본인이 IT? IP?쪽 사업을 하고 있고 채팅로그를 따놨고 본인 개인변호사 이름을 대며 본인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준비해야할거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 일단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욕을 했어됴 상대방이 성적인 메세지를 보냈으므로 고소가 된다는 변호사분도 계시고, 안될거라는 변호사님도 계십니다. 고소가 될까요?
된다면 어떤 사항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고소가 된다 하여 제가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저는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성적인 욕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1대1채팅은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이 맞고소를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맞고소가 될까요? 맞고소를 한다하더라도 기각되어서 수사조차 들어가지 않아 저에게는 상대방이 맞고소한거 관련해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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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욕을 한 것과 상대방이 성적인 메세지를 보낸것은 서로 별개의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메세지를 보낸것에 대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2. 1번과 같은 취지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진행이 가능한 것처럼, 상대방 역시 범죄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님이 욕한 부분에 관하여 고소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예 얼토당토 않는 등의 범죄성립이 문제조차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 이상 고소되면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분 다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신 바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특정성, 특히 공연성 즉 타인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1대1 메시지인 점에서 이에 대한 메시지 전송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두 분 모두 서로에 대한 고소나, 합의 등의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