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말로 성희롱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1. 01. 08. 09:28

게임을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서 하는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끝나고 수위가 높은 말을 귓속말로 보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처음에 보내다가 제가 무시하니까 또 보내서 귓말차단 찌질해보여서 안 하는거라고 우편을 보냈고 이후 또 귓말이 왔으며 무시하였는데 한참 뒤에 또 귓말이 왔습니다.

상대:난 부모라도 있지 ㅋㅋ

본인: ap팟

상대: 니는 어머니가 창년촌에서

본인: 신고합니다.

상대:니는 어머니가 창년촌에서 니 양아버지랑

상대:섹스 기분좋게하다가 콘돔이 찢겨져서 원치도 않게 널 임신해서

상대:그렇게 해서 예정에도 없던 너가 태어난건데 니 애브으미가 불쌍하지도 않니 ㅋㅋ

(상대방이 귓말차단을 하여 파티초대를 보냄)

상대:니 어머니랑 똑같이

상대:섹년촌에서 당할려고?

상대:왜? 니 어머니처럼 니 양아부지 자지를 니네 어머니 보지에

상대:넣었을 때처럼 좋다고 소리질러봐~

상대:우리 (본인게임닉)이 ㅂㄷㅂㄷ해서 귓말차단하는 방법도 모르고

상대:지네 어머니 보지 맛처럼 맛있게 욕먹어도 얌전히있네~~

(귓말 차단상태라 우편으로 귓말차단 찌질해보여서 안 한거라고 우편을 보냄)

상대:우리 (본인게임닉) 귓말할 줄 몰라서 편지 ㅋㅋ

상대:귀여워 역시

상대:어머니 핏줄은 닮았어~

상대:어머니도 보지 도맛있고 귀여웠거든

(무시하여 한참동안 안 옴)

상대:왜아무말이없누?

상대:너네어머니도

상대:강간당할때

상대:아무말도못하고 하앍하앍 거리기만 했는데ㅜㅜ

상대:그 애미에

상대:아들이누

(무시하여 한참동안 안 옴)

상대:우리 (본인게임닉)이 왜 귓말을 못하누~

상대: 역시 어머니 닮았누~

스크린샷은 찍어두었습니다. 민사소송 불가능 할까요? 제가 저 귓말이 올 때 화면공유를 켜두어서 제 지인분들이 저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이런 거로는 공연성 인정이 안 되는 거겠죠ㅜ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위 조항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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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성적 흥분을 위한 메시지의 반복 전송으로 볼 수 있는 통신매체음란죄로 보기는 다소

    부족하고 모욕적인 성격이 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형사 고소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민사 소송 역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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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일대일 채팅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내용상 성폭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1. 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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