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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제가 리그오브레전드게임을하는데 거기서 상대한테 ㅋㅋ ez하네라고만 했더니 상대가 니엄마가 더 ez하다고 한마디만 말했고 저는 고소한다했어요 (게임중일때 말했고 전채채팅으로 해서 저랑 상대방빼고 8명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 고소한다고 말했더니 상대가 사과한다고 게임끝나고 채팅에서 사과하고 상대방도 더 안가고 그 한마디만 해서 그냥 봐줬는데 이경우 :만약에:제가 안봐주고 고소하면 먹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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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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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는 어려우시고 혐의인정도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