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중 상태가 다르면 신고가능할까요?중거거래로 모자를 구매했는데 상태가 깨끗하다하여 구매했는데 모자 뒷부분과,모자안쪽부분에 화장품이 묻어있어서 환불이나 세탁비를 요구했더니 본인이 기재한 택배비보다 더 나와서 지불했으니 그 차액택배비를 보내고 제가 배송비를 내라고 그럽니다왜 제가내냐니깐 그럴거면 쇼핑몰에서 사지그랫냐 중고는 원래 환불안해준다 차액은 안받을테니 배송비내서 택배보내라 해서 배송비를 왜 내가 내냐하니 환불해준다는데 왜자꾸딴소리하냐 이러다가 그냥 신고하라고 답변안한다고 하시네요 신고가능할까요? 하게된다면 방문해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