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중 상태가 다르면 신고가능할까요?
중거거래로 모자를 구매했는데 상태가 깨끗하다하여 구매했는데 모자 뒷부분과,모자안쪽부분에 화장품이 묻어있어서 환불이나 세탁비를 요구했더니 본인이 기재한 택배비보다 더 나와서 지불했으니 그 차액택배비를 보내고 제가 배송비를 내라고 그럽니다
왜 제가내냐니깐 그럴거면 쇼핑몰에서 사지그랫냐 중고는 원래 환불안해준다 차액은 안받을테니 배송비내서 택배보내라 해서 배송비를 왜 내가 내냐하니 환불해준다는데 왜자꾸딴소리하냐 이러다가 그냥 신고하라고 답변안한다고 하시네요 신고가능할까요? 하게된다면 방문해서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현저히 상태가 다르다면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고소장을 우편접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태가 일부 다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매자가 기망한 것이어야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중고거래 중 상태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과 다툼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그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서 작성자분을 기망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