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변심으로 인한 왕복배송비 건이이요.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고객입장입니다.)

저의 변심으로 인해 물품을 교환하겠다고 했는데,

판매자가 추가금액(교환할물품이 기존에 산거에 비해 금액이 높아서 차액말하는거같아요),

왕복배송비가 청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1.추가금액과

2.왕복배송비

둘다 “현금영수증”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확하게 몰라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객 변심으로 인해서 왕복 배송비가 본인이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현금 영수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판매된 물건에 한해서만 현금 영수증을 해 주는 거지 배송비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