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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황로175

럭셔리한황로175

24.06.05

화장품을 샀는데 배송비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네이버스토어에 정품이라고 홍보하는 화장품 구매를 했고 상자에 할인판매를위해 정품확인비표가 제거되서 간다는 상세페이지설명이있었으나 막상 받아보니 기존에 쓰던 상품과 색깔이 달라 정품확인비표제거한것도 의심스러운상황

상대편은 가품이 아니라며 환불배송비를 저보고 부담하라는 상황입니다

그럴경우 네이버 판매자 말대로 배송비를 지불해줄수밖에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5

    정품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다소 의심스럽더라도 고지된 내용대로 배송된 점에서 배송비 부담 주체가 모호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