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 신고받았는데 억울해요
우선 고가상품 중고거래를 직거래로 했는데 구매자님 변심으로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해드렸어요 .
일하는 곳을 아셔서 그 곳으로 무조건 온다고 협박..
해드렸는데 쇼핑백 훼손이랑 신발도 본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요 .. 환불 못해드리겠다하고 물건 보냈습니다 .근데 그 분께서 자기 마음대로 쇼핑백 구하고 물건을 보냈습니다 저는 환불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렸고 오면 무조건 다시
보낸다고 했는데요 .. 근데 1번은제가 부담해서 다시
보낸건데 2번째 물건 온 건 받지 않고 수취거절로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애초에 물건 보낼때 수취거절 체크해놓아서 반송도 안되고 우체국에서 보관중이였더라구요
운송장 검색하면 그렇게 나오지만 저는 그분한테 채팅 오고 전화오는 것도 싫어서 차단을 해뒀는데
제가 사기죄로 고소 받은 거 보면 제가 돈 받고 물건도 받고 환불 안해줄 걸로 사기죄로 신고한 것 같은데 저는 당당하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1.환불 거부하고 그 분이 다시 택배 보냈는데
제가 정말 물건 받지도 않고 기사님께 바로 택배 수취거절한 상태
2.차단해서 그 분이랑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그 분 입장에선 제가 택배 받은 줄 알았어 보더라구요
(운송장 검색하면 미배달로 뜨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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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환불을 안해주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환불여부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질문하며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