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가운군함조226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중대하자로인한 계약해지 (사전 고지x)원룸계약당시 사전에 중개인과 임대인으로 부터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고 단순 바닥수평문제 인줄 알고 계약을 한후입주를 하여 살아보니 건물이 부동침하로 인해 기울어 있단 사실을 알았습니다.침대 수평을 맞추기 위해 침대 한쪽 다리에 약 3.5cm 가량을 고아야 할정도로 기울기가 심하단걸 인지 후 (침대다리 사이 간격이 약 193cm) 계산을 해보니 경사율 약1/55 수준이였습니다.알아보니 건물 안전 등급상 1/150 만 넘어도 E등급이란걸 확인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중대하자를 사전에 고지해야하는지도 몰랐고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고지한적없다. 그리고 자기도 같은 건물에 살고 있고 집이 기울었는것이 중대하자라는것도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집주인은 이미 부동침하에 관해 알고있었다고 이야기하며 더이상에 진행은 안된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토요일결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이 08시~18시 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10분씩,점심시간 12시30분~13시30분 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요일등은 명시된것은 없지만 이곳에서는 매달 1,3째주 토요일만 휴무를 하고 나머지 토요일은 근무를 한다고 구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일급은 11만원이고 일급에는 연장근로 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결근에 관해서도 명시되어 있는데 1일치의 결근에 대해 1일치의 임금을 공제하고, 무단 결근시에는 1일치의 임금을 공제하고 주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제가 면접때부터(1월10일) 27일 토요일에 일이 있어 조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조를짜서 작업하니 차라리 그냥 쉬라는 답변을 받고 토요일 결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업자들이 토요일에 안나오면 돈이 많이 빠진다고 그러더군요여기서 궁금한점이 1. 이런상황에서 토요일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는지 2. 주휴수당이 빠지는지빠진다면 얼마가 빠지는지3. 계약서상에서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어가는데 이부분에는 문제가 없는지4. 일급에는 어떤식으로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