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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군함조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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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대하자로인한 계약해지 (사전 고지x)

원룸계약당시 사전에 중개인과 임대인으로 부터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고 단순 바닥수평문제 인줄 알고 계약을 한후

입주를 하여 살아보니 건물이 부동침하로 인해 기울어 있단 사실을 알았습니다.

침대 수평을 맞추기 위해 침대 한쪽 다리에 약 3.5cm 가량을 고아야 할정도로 기울기가 심하단걸 인지 후 (침대다리 사이 간격이 약 193cm) 계산을 해보니 경사율 약1/55 수준이였습니다.알아보니 건물 안전 등급상 1/150 만 넘어도 E등급이란걸 확인했습니다 .

이후 집주인에게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중대하자를 사전에 고지해야하는지도 몰랐고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고지한적없다. 그리고 자기도 같은 건물에 살고 있고 집이 기울었는것이 중대하자라는것도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부동침하에 관해 알고있었다고 이야기하며 더이상에 진행은 안된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하자를 알고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실제로 그러한 하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충분히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번거로우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