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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코요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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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인데, 밑에집 누수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중입니다. 계약해지나 법적인조치가 가능한가요?

1. 올해 5월에 상가주택 맨위층 주인세대로 이사(401호)

2. 이 건물이 이상한게 상가주택은 5세대 이상 거주하면 안되는데, 지금 살고있는집 옆에 불법건축물로 원룸을 개조해서 집주인이 세를 받고 있는중. 아마 불법 건축물 원룸을 개조하면서 그쪽에서 누수가 발생한거같음.

2. 301호에 집주인 거주중이고, 302호 비워져있었음

3. 9월 초쯤 302호에서 물이 샌다며 누수 탐지하러 집주인이랑 업자랑 방문.

4. 테라스 타일이 깨진거 때문에 누수가 되었다며 공사해야 한다함.

5. 일주일동안 공사진행. 강아지를 두마리를 키우고있는데 외부인 방문에 흥분하는 아이들이라 호텔링. 테라스 바닥 다부시며 공사하는데 비닐작업 하나도 안하고 공사진행하여 퇴근하고 집에와서 청소는 물론 먼지구더기속에서 일주일 생활. 이때 까지만해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아무말 안하고 협조함.

6. 누수가 잡힌걸 확인도 안하고 세를 받아야한다며

302호 세입자 구함. 302호 세입자는 (12월 초에 입주)

7. 12월 초까지 일주일에 한번씩 다른 업자들을 불러서 이시간에 맞춰줘라 누수가 안잡힌다며 당일연락은 기본이며 시도때도 없는 방문으로 생활이 너무 힘들었음.

8. 12월에 입주한 302호는 누수가 있다며 확약서를 집주인한테 요구했다고 하며 (누수가 발생할시 두배의 위약금을 물어줘야한다 등이 기재되어있음)

9. 더 다급해진 집주인은 우리한테만 모든걸 협조하라는듯 요구하고 있는중. 불면증이심해 수면제를 먹고자니 벨을 누르는거나 약속없이 찾아오지말아달라는 요구들도 모두 무시하면 끊임없이 찾아오고 갑자기 쉴때 업자를 데리고와 방수재를 발라 모든 집안 곳곳 방수재 냄새가 진동을 했으며,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집에 방문을 해야한다는 둥 영하 -16도 인날 보일러를 잠궈서 누수를 확인하자는 등 해도 너무한 요구중.

10.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냐, 전문적인 업자를 불러 언제까지 보수를 해줄건지 정확히 알려달라 이렇게는 못살겠다. 나도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알아봐야겟다 연락을 했더니 갑자기 내용증명서를 집주인이보냄.

11. 임대인은 보수에 적극협조를 해야하며 그게 안되면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 돌린다는 내용증명서.


임대인은 건물에 대한 수선을 해줘야하는데 맞는건

누구보다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동안 적극적으로 주6일 일을해도

휴일 반납하면서 협조했습니다.

근데 아직 계약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았는데

제일 편해야 하는집이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밑에집은 누수가 된집이였다고 월세도 안내고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 책임도 없는 누수로 인해 모든 불편함을

감내해야하며 있어야하는지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저희가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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