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제 배우자가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의사가 보청기 업체를 변경 했다고 하며 간호사인 제 배우자에게 요청하였고, 제 배우자는 보청기 업체에 환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보청기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은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며 보청기 업체에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으로 민원과 고소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그 이후 보건복지부에 민원, 경찰에 병원을 고소 하는 과정 등을 겪으며 매우 불편한 일을 겪어 왔습니다.그런데 금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그 환자가 제 배우자 개인을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경찰에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긴 하나, 환자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는 유출한 내용이 없고,통상적으로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그리고 간호사의 업무 체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과환자에게 진료 전에 미리 공지하기 위해 보청기 업체가 전화를 하여 동의를 구하는 과정으로 연락된 일이었습니다.이런 상황에 개인정보유출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인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또한 해당 일로 업무에 여러 차질과 민원 및 고소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해당 사건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맞고소의 시점은 언제가 좋은지,무고죄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