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제 배우자가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의사가 보청기 업체를 변경 했다고 하며 간호사인 제 배우자에게 요청하였고,
제 배우자는 보청기 업체에 환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보청기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은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며 보청기 업체에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으로 민원과 고소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보건복지부에 민원, 경찰에 병원을 고소 하는 과정 등을 겪으며 매우 불편한 일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환자가 제 배우자 개인을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에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긴 하나, 환자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는 유출한 내용이 없고,
통상적으로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그리고 간호사의 업무 체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과
환자에게 진료 전에 미리 공지하기 위해 보청기 업체가 전화를 하여 동의를 구하는 과정으로 연락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개인정보유출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인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일로 업무에 여러 차질과 민원 및 고소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해당 사건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맞고소의 시점은 언제가 좋은지,
무고죄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전에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발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환자가 동의를 했음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며 곧바로 무고죄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고소인이 동의를 했다는 점, 즉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