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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파란나무늘보
동사무소 직원이 병원에 환자의 보호자 전화번호를 말해주었다면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나요?
병원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보호자는 개인정보 유출 아니냐고 합니다 병원측에서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었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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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보호자 전화번호는 개인저오에 해당하는바, 병원에서 그러한 정보를 요청할 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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