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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홍관조83
신박한홍관조8321.06.02

이런 상황도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병원진료를 받고 병원측 직원에게 개인sns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병원sns가 아닌 개인 sns로 저에게 연락이 온건데요,

“아까 주의사항을 제대로 안내 못 드렸다, 오늘 하루 움직이지 마시고 조심해라” 등의 내용으로 연락이 오셔서 “차트보고 연락주신거냐” 했더니 “진료차트보고 연락한다” 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제 번호를 저장해서 sns로 연락한게 너무 불쾌한데 혹시 이런 사항도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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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의사항 안내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의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 행위 이후에 유의 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통해 연락을 드린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정보를 이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