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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란
샤프란23.05.22

제3자가 환자 진료 여부(기록X)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보험 손해사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름,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무작위로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받은적이 있는지 확인하고있어요. 제 보는 앞에서 확인 전화를 하더라고요.(진료 받은적이 있는 병원을 찾아서 의료기록열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래 질문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조항 자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로 병원 진료 받은적 있는 환자인지 확인해도 되는건가요? (기록이 아닌 한 번이라도 진료받은 적 있어서 등록된 환자인지 조회하는 것)


2. 병원 측에서는 진료받은적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조회하고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 (전화해서 병원측에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환자가 진료 받은 적 있는 환자인지 알려줘도 법적인 문제 없어서 알려줬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예)

손해사: 손해사인데요 ㅇㅇㅇ 환자 진료받은 적 있나요? 연락처는 000-0000-0000입니다.


병원측: 조회해보니 진료받은 기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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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이외의 제3자에게 환자 개인의 진료내역을 포함한 일체의 개인정보 사항을제공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