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불법인가요?현재 약국에서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기존 근무 주15시간/월60시간 근무인데 월 60시간 근무가 불가능하시다며 근무시간을 조정해야할 것 같다고 하셔서 주14.5시간/월58시간 근무로 바꾸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한 4대보험 중 2개만 보험을 들어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보험인지 정확히 설명 듣지 못함)관련되어 궁금한 점 아래에 적겠습니다!1. 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불법인가요?1-1.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필수, 60시간 미만 근무 시 필수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필수' 해당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2. 4대보험을 들 때 2개만 골라서 보험을 들 수 있는건가요? 혹은 꼭 4대보험 모두를 들어야만 하는 것인가요?3. 기존 근무 시간대로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근무를 변경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갑(고용주)에게 위 사항 (질문 1번)에 문제가 없으면 기존 시간대로 근무할 수 있는지 을(근로자)이 당당히 요청할 수 있나요?4.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금액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세후 금액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감사합니다!! .. 생활비와 연결된 근무라서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