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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황새252

호탕한황새252

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불법인가요?

현재 약국에서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존 근무 주15시간/월60시간 근무인데 월 60시간 근무가 불가능하시다며 근무시간을 조정해야할 것 같다고 하셔서 주14.5시간/월58시간 근무로 바꾸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한 4대보험 중 2개만 보험을 들어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보험인지 정확히 설명 듣지 못함)

관련되어 궁금한 점 아래에 적겠습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불법인가요?

1-1.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필수, 60시간 미만 근무 시 필수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필수' 해당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

2. 4대보험을 들 때 2개만 골라서 보험을 들 수 있는건가요? 혹은 꼭 4대보험 모두를 들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3. 기존 근무 시간대로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근무를 변경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갑(고용주)에게 위 사항 (질문 1번)에 문제가 없으면 기존 시간대로 근무할 수 있는지 을(근로자)이 당당히 요청할 수 있나요?

4.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금액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세후 금액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생활비와 연결된 근무라서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법 아닙니다.

      1-1.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필수, 60시간 미만 근무 시 필수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필수입니다.

      2.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 기존 조건으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세전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1-1. 네 맞는 내용입니다.

      2. 조건에 해당하면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3. 요청이야 당당히 해도 되죠. 사업주가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불법이 아닙니다

      1-1.월 60시간 미만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 관계없이 의무가입)

      2.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3.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4.원칙적으로 세전 금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인 경우에 세후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불법이 아닙니다.

      2.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3. 4대보험은 골라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4. 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5. 세전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불법이 아닙니다.

      1.1.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2. 모두 가입입니다.

      3. 거부하면 됩니다.

      4. 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