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5시간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약국직원으로 상시근로자5인이상 1년동안 주55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주 근무시간이 55시간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휴게시간 주 6시간을 제외하고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도 약국문은 개방돼있고 손님도 응대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49시간 근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휴게시간위반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55시간 근로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과 혼동이 되신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52시간 위반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주 52시간 위반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동안 약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위반해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나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고 주 52시간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게 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하는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