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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슬거운펭귄299
슬거운펭귄299

365일 운영하는 약국직원으로 급여 이게 맞는걸까요?

주5일근무(월,화,수,금,토) / 법정공휴일 무조건근무 / 식대포함 230만원(세후),연차없음(연차수당월8만원)지급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무인 경우 월급여 230만원(세후)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으로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10,000원 이상이므로 연차휴가수당 1일분을 지급 시 추가적으로 더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를 보장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시급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근무라면 연차수당은 부족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일 근로시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209시간 x 10,030원으로 도출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월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휴일할증 판단을 위한 5인미만 사업장 여부, 계약상 정한 시급등을 함께 기재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