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운영하는 약국직원으로 급여 이게 맞는걸까요?
주5일근무(월,화,수,금,토) / 법정공휴일 무조건근무 / 식대포함 230만원(세후),연차없음(연차수당월8만원)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무인 경우 월급여 230만원(세후)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으로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10,000원 이상이므로 연차휴가수당 1일분을 지급 시 추가적으로 더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를 보장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시급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근무라면 연차수당은 부족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일 근로시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209시간 x 10,030원으로 도출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월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휴일할증 판단을 위한 5인미만 사업장 여부, 계약상 정한 시급등을 함께 기재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