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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이구아나99
후덕한이구아나9922.05.23
근무 초과 시간도 60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기간 1년/수습 3개월/매주 15시간 으로 편의점 알바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18시 10분 부터 23시 까지로 적혀있고 없는 휴게 시간까지 30분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1. 4대보험이 요구되는 60시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으로 하나요. 실제 근무시간으로 하나요?

2. 달마다 60시간 미만/초과로 다르게 측정될 수도 있는데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줘도 항의할 수 없는 건가요?

3. 60시간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능하고 1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 근무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3. 2참조, 1년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이 요구되는 60시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으로 하나요. 실제 근무시간으로 하나요?

    ☞근로계약서로 합니다.

    2. 달마다 60시간 미만/초과로 다르게 측정될 수도 있는데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줘도 항의할 수 없는 건가요?

    ☞근로자가 60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60시간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능하고 1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 60시간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능하고 1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상관없습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이 요구되는 60시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으로 하나요. 실제 근무시간으로 하나요?

    >>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2. 달마다 60시간 미만/초과로 다르게 측정될 수도 있는데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줘도 항의할 수 없는 건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60시간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능하고 1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적용제외 여부 판단기준이 되고, 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또는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요건 중 월 6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자격이 되는 1개월 간 60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달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4대보험을 취득 신고합니다.

    2. 일시적인 연장근무로 인하여 한달 60시간이 넘는다 하여 매번 4대보험을 취득 및 상실신고하지는 않습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의 다 취득신고 대상입니다. 한 달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별도로 확인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고용센터 연락 등).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이 요구되는 60시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으로 하나요. 실제 근무시간으로 하나요?

    계약서 명시된 시간입니다.

    2. 달마다 60시간 미만/초과로 다르게 측정될 수도 있는데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줘도 항의할 수 없는 건가요?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로라면 가입해야하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라면 국민 건강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60시간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능하고 1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