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근저당권 설정되어있는 아파트 매매가 가능할까요?직장 문제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월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으로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가 잡혀있고2순위로는 주담대 근저당권이 잡혀있어요매매 시 주담대의 경우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매수자가 대신 상환 or 중도금으로 상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증여세 연부연납 담보의 경우에도 이렇게 (중도금 받아서 증여세 일시납 하는 방식 등의)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매매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