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꽃다운고니42
꽃다운고니42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근저당권 설정되어있는 아파트 매매가 가능할까요?

직장 문제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월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으로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가 잡혀있고

2순위로는 주담대 근저당권이 잡혀있어요

매매 시 주담대의 경우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매수자가 대신 상환 or 중도금으로 상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의 경우에도 이렇게 (중도금 받아서 증여세 일시납 하는 방식 등의)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매매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