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명의이전(증여세, 금전대차 등)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 과거에 2억 1천에 매매하여 현재 3억 2천~5천에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어요. 매매 당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대출 잔금이 현재 1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매매는 사정상 원치 않고요;;
1.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2. 금전대차방식으로도 증여세 없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절차/방법등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현재 규칙적인 소득이 없어서 동생이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는 4천만원 예상이 됩니다. 본인도 채무이전 1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하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금전대차방식으로 증여세 없이 증여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저가매매 3.2억의 70% 이상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세금은 적을 것입니다.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적절하며 상담이 필요하면 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