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현금성과 부동산이 있으며, 한도 내에서 절세 받고싶습니다
부모님께 1억원을 차용받아서,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곧 결혼하게 되면 1억5천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걸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1억7천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 세입자가 있습니다.
보증금 1억3천
이걸 4천만원을 주고 구매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매매 방식으로 하는게 절세할 수 있을지
아니면 증여방식으로 받아야 되나요?
부모님께서 판매하면서 생기는 세금도 최대한 젤세 하고 싶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하셨으며 최초 구매하실때에는 7천만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