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족한두더지118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기근로자로근무 1년5개월 후 일반근로자로1개월초단기근로자로 1년 5개월 근무한 후에 일반근로자 계약직으로1개월 근무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연말정산세금·세무Q. 사업자 비용 공제 수정방법이궁급합니다홈택스에서 사업자 비용 불공제 내역을 공제로 수정하고싶은데 변경이 안되네요. 2월달엔 원래 안되는건가요 ? 만약 안된다면 언제해야하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기근로자+일반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사업자0)1. 초단기근로자 14개월(고용보험0) 일 한 후에일반근로자 계약직으로 2개월(고용보험0) 하고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이 일반근로자 계약직입니다.2. 하지만 현재 사업자로도 등록되어있는데 무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