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로근무 1년5개월 후 일반근로자로1개월
초단기근로자로 1년 5개월 근무한 후에 일반근로자 계약직으로1개월 근무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1개월 근무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기 근로자로 1년 5개월 근로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주 몇일 일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일 15시간 미만으로 1년 5개월 근무한 경우이고 이후 계약직으로 1개월 주5일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