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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두더지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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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로근무 1년5개월 후 일반근로자로1개월

초단기근로자로 1년 5개월 근무한 후에 일반근로자 계약직으로1개월 근무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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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1개월 근무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기 근로자로 1년 5개월 근로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주 몇일 일했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일 15시간 미만으로 1년 5개월 근무한 경우이고 이후 계약직으로 1개월 주5일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