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무리한 집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어느선까지 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지인어르신이 원룸에서 거주하시다가 치매로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2년 만기가 되어 집을비워달라고 해서 집주인의 요청으로 청소 정리는 업채를 불러 두번을 한 상태이나 도배, 장판, 몰딩 하바끼 철거시공/ 씽크 후드장/싱크대 쿡등등으로 21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년 된 반지하 빌라라 원래 상태가 좋지는 않았을것 같습니다. 실거주 기간은 1년이고 나머지 1년은 집을 비워둔 상태 입니다. 면적은 7평 원룸입니다. 이럴 경우 어디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요 도움 말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