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무리한 집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어느선까지 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지인어르신이 원룸에서 거주하시다가 치매로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2년 만기가 되어 집을비워달라고 해서 집주인의 요청으로 청소 정리는 업채를 불러 두번을 한 상태이나 도배, 장판, 몰딩 하바끼 철거시공/ 씽크 후드장/싱크대 쿡등등으로 21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년 된 반지하 빌라라 원래 상태가 좋지는 않았을것 같습니다. 실거주 기간은 1년이고 나머지 1년은 집을 비워둔 상태 입니다. 면적은 7평 원룸입니다. 이럴 경우 어디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요 도움 말씀 기다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시작시기"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보다 많은 내용의 원상회복비용은 제외시켜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당시의 원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므로 임대인의 요구는 너무 무리한 요구로 판단되며, 이에 응하실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 수리를 해야 하냐라는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다만 상대방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범위에서는 응하지 마시고 단호히 주장하시되 결국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신다고 해도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