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한페리카나60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보증금 소송 지연이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추가 답변)...1. 수임 및 상담 단계 (2025년 10월 31일)수임 경위: 질문자님은 원금 회수만 생각했으나, 변호사가 "지연이자가 아깝다"며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동안 못 받은 지연이자가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며 더 늦어지면 원금회수가 어렵다고 하여 수임을 결정. (성공보수 없는 계약)대면 상담 내용 (녹취 존재):변호사가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집 비운 사진과 비번을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이자가 나온다"고 언급함.단, "지금 하면 안 되고, 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찍힌 후(나중)에 해야 한다"며 행위 시점을 등기 완료 이후로 미룸.2. 소송 진행 및 소장 접수 (11월 5일)결정적 문제: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에 '지연이자' 관련 청구 내용이 아예 누락됨.법리적 과실: 소장에 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판사는 원금만 판결할 수밖에 없음. (변호사의 기본적 청구 누락)3. 임차권 등기 완료 및 사후 관리 (11월 10일 이후)진행 상황: 11월 10일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변호사의 가이드 오류: 1. 질문자님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냐"고 묻자, 변호사가 "등기 사실은 알릴 필요 없다"고 답변. 2. 동시에 변호사는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점유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질문자님에게 카톡으로 보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변호사는 질문자님에게 "지금 사진과 비번을 전달해라"는 구체적 지시나 독촉을 하지 않음.전입신고 문의: 질문자님이 "전입신고 옮겨도 되냐"고 물었을 때도, 변호사는 지연이자에 필요한 '인도 증거'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옮기라고 함.4. 결과 및 현재 상황판결 결과: 원금과 소송비용만 인용되고, 지연이자는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음.피해 사실: 변호사의 설득으로 지연이자를 기대하며 소송을 진행했으나, 변호사의 ①소장 청구 누락 및 ②이행 시점 가이드 미흡(방치)으로 인해 약 1년치 이상의 지연이자를 못 받게 됨.이후 소장을 다시 읽어보니 지연이자에 관련한 내용이 아예 없었음.방금 답변이 왔는데선생님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종일 외근이라 통화가 어려워 메시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의뢰인분 중 다수는 최초 위임 시 부동산 점유를 유지하고 계시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 부동산 인도의무를 완료하시는 분, 2) 이사는 하셨지만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짐을 일부 두는 분, 3)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거주하시는 분의 경우로 나뉩니다(이 중 2)와 3)의 경우에는 인도의무의 완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청구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최초 소장 접수시 인도의무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저희는 동시이행을 내용으로 하여 소장을 접수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부동산 인도를 완료하였다고 말씀 주시는 경우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선생님의 경우에도 동시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의 내용을 확인해 주셔서 저희가 제출한 것이고, 이후 선생님께서 전입신고 변경해도 문제 없는지 여쭤봐 주신 적은 있지만 전입신고를 실제로 하셨다고 말씀 주신 바가 없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취지는 저희도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부동산 인도와 관련된 내용은 의뢰인분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이상 저희가 임대차보증금 소송 진행하는 모든 분의 부동산 인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 답변을 통해서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소장을 읽어봤을 때 거기에 지연이자가 누락되었단 부분을 일반인인 저희가 알고 따로 요청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인 건지...?애초에 지연이자 얘기를 거듭 얘기했고 이미 거주사실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인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는 내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변호사 과실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보증금 소송 지연이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 수임 및 상담 단계 (2025년 10월 31일)수임 경위: 질문자님은 원금 회수만 생각했으나, 변호사가 "지연이자가 아깝다"며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동안 못 받은 지연이자가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며 더 늦어지면 원금회수가 어렵다고 하여 수임을 결정. (성공보수 없는 계약)대면 상담 내용 (녹취 존재):변호사가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집 비운 사진과 비번을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이자가 나온다"고 언급함.단, "지금 하면 안 되고, 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찍힌 후(나중)에 해야 한다"며 행위 시점을 등기 완료 이후로 미룸.2. 소송 진행 및 소장 접수 (11월 5일)결정적 문제: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에 '지연이자' 관련 청구 내용이 아예 누락됨.법리적 과실: 소장에 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판사는 원금만 판결할 수밖에 없음. (변호사의 기본적 청구 누락)3. 임차권 등기 완료 및 사후 관리 (11월 10일 이후)진행 상황: 11월 10일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변호사의 가이드 오류: 1. 질문자님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냐"고 묻자, 변호사가 "등기 사실은 알릴 필요 없다"고 답변. 2. 동시에 변호사는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점유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질문자님에게 카톡으로 보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변호사는 질문자님에게 "지금 사진과 비번을 전달해라"는 구체적 지시나 독촉을 하지 않음.전입신고 문의: 질문자님이 "전입신고 옮겨도 되냐"고 물었을 때도, 변호사는 지연이자에 필요한 '인도 증거'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옮기라고 함.4. 결과 및 현재 상황판결 결과: 원금과 소송비용만 인용되고, 지연이자는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음.피해 사실: 변호사의 설득으로 지연이자를 기대하며 소송을 진행했으나, 변호사의 ①소장 청구 누락 및 ②이행 시점 가이드 미흡(방치)으로 인해 약 1년치 이상의 지연이자를 못 받게 됨.이후 소장을 다시 읽어보니 지연이자에 관련한 내용이 아예 없었음.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변호사 과실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