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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페리카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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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소송 지연이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수임 및 상담 단계 (2025년 10월 31일)

  • 수임 경위: 질문자님은 원금 회수만 생각했으나, 변호사가 "지연이자가 아깝다"며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동안 못 받은 지연이자가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며 더 늦어지면 원금회수가 어렵다고 하여 수임을 결정. (성공보수 없는 계약)

  • 대면 상담 내용 (녹취 존재):

    • 변호사가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집 비운 사진과 비번을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이자가 나온다"고 언급함.

    • 단, "지금 하면 안 되고, 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찍힌 후(나중)에 해야 한다"며 행위 시점을 등기 완료 이후로 미룸.

2. 소송 진행 및 소장 접수 (11월 5일)

  • 결정적 문제: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에 '지연이자' 관련 청구 내용이 아예 누락됨.

  • 법리적 과실: 소장에 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판사는 원금만 판결할 수밖에 없음. (변호사의 기본적 청구 누락)

3. 임차권 등기 완료 및 사후 관리 (11월 10일 이후)

  • 진행 상황: 11월 10일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

  • 변호사의 가이드 오류: 1. 질문자님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냐"고 묻자, 변호사가 "등기 사실은 알릴 필요 없다"고 답변. 2. 동시에 변호사는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점유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질문자님에게 카톡으로 보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변호사는 질문자님에게 "지금 사진과 비번을 전달해라"는 구체적 지시나 독촉을 하지 않음.

  • 전입신고 문의: 질문자님이 "전입신고 옮겨도 되냐"고 물었을 때도, 변호사는 지연이자에 필요한 '인도 증거'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옮기라고 함.

4. 결과 및 현재 상황

  • 판결 결과: 원금과 소송비용만 인용되고, 지연이자는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음.

  • 피해 사실: 변호사의 설득으로 지연이자를 기대하며 소송을 진행했으나, 변호사의 ①소장 청구 누락②이행 시점 가이드 미흡(방치)으로 인해 약 1년치 이상의 지연이자를 못 받게 됨.

이후 소장을 다시 읽어보니 지연이자에 관련한 내용이 아예 없었음.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변호사 과실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소송 건이 확정된 경우 별도 청구를 통해 그 지연이자를 구해야 하나 위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달리 지연이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위나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이상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