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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비쿠냐29
럭셔리한비쿠냐29
  • 성범죄법률
    24.01.29
    Q. 다른 사람의 택배를 열어보고 고의로 버리면?1월 2일 숙모가 생선 30만원 어치를 저희 이사 전집으로 보내셨어요. 저희가 이사 온 곳은 같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큰 박스(50cm*50*50)저희가 부모님이 아프셔서 전화를 못 받았나 봅니다. 여러번 하셨다는데 못 받았어요.1월 26일 재활용 폐기물 보관 장소에 며칠 방치된걸 이상하게 생각한 경비업체 직원이 cctv를 뒤져서 예전 집 주인 할머니 (60대 후반)가 버린신 걸로 확인이 되어 송장을 추적해 저희집이란걸 추측하셨고 혹시나 맞는지 찾으러 오라고 하여 26일 밤에 찾으러 갔습니다.이미 한번 열어본 상태로(박스 뚜껑 개봉하였고 다른 테잎으로 삐뚤게 붙였네요.) 생선인 줄 인지 하였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안 찾아 가자 버린것 같더라고요.이럴 경우 이분들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이미 다 열어서 생선인줄 알았으면서 왜 찾아 줄 생각도 안하고 가져다 버린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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