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의 택배를 열어보고 고의로 버리면?
1월 2일 숙모가 생선 30만원 어치를 저희 이사 전집으로 보내셨어요. 저희가 이사 온 곳은 같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큰 박스(50cm*50*50)저희가 부모님이 아프셔서 전화를 못 받았나 봅니다. 여러번 하셨다는데 못 받았어요.
1월 26일 재활용 폐기물 보관 장소에 며칠 방치된걸 이상하게 생각한 경비업체 직원이 cctv를 뒤져서 예전 집 주인 할머니 (60대 후반)가 버린신 걸로 확인이 되어 송장을 추적해 저희집이란걸 추측하셨고 혹시나 맞는지 찾으러 오라고 하여 26일 밤에 찾으러 갔습니다.
이미 한번 열어본 상태로(박스 뚜껑 개봉하였고 다른 테잎으로 삐뚤게 붙였네요.) 생선인 줄 인지 하였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안 찾아 가자 버린것 같더라고요.
이럴 경우 이분들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미 다 열어서 생선인줄 알았으면서 왜 찾아 줄 생각도 안하고 가져다 버린건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배송된 물건의 주인을 찾아줄 의무는 없고, 일주일정도 주인을 기다렸다가 내용물이 상해 버린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택배임을 알고도 이를 놔두다가 찾아가지 않자 버렸다면
바로 버리거나 소비한 것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