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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홍여새222
완벽한홍여새222

잘못 배송 온 택배를 버리면 처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20만원짜리 소고기를 주어서 어머니 주소로 받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택배사인지 판매처인지 주소가 옆동으로 잘못 기재되어 오배송이 되었습니다. 택배가 도착했다고 22일 5시에 연락이 왔지만 24일 오후 5시 어머니께서 택배가 안 왔다고 얘기하셔서 기사님께 연락드렸지만 받지 않으셨고 크리스마스까지 고객센터가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26일날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26일날 확인해본 결과 옆동으로 도착했다고 안내받아 어머니께서 찾으러가니 연락도 안오고 찾으러도 안 와서 열어보니 유통기간이 지나서 버렸다. 보낸 사람에게 전화했더니 안 보냈다고 해서 찜찜해서 먹지는 않고 버렸다라고 얘기했으나 먹었는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상해달라고하니 왜 자기가 배상해야되냐고 따집니다. 이때 신고해서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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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배송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하거나 소비하는 등 횡령한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먹었든 버렸든 간에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버린 것이라면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