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오배송인 걸 알면서도 뜯어보고 기사님 연락도 무시해요

기사님 실수로 다른 동 같은 호에 택배가 오배송이 되었는데 제가 최근에 시킨 택배가 많아 배송온지 모르고 있다가 사이트에서 배송완료 확인하고 기사님께 10일만(금요일)에 연락드렸는데요. 기사님께서 오배송한 곳과 연락해서 다시 가져다 준다 하셨는데 잘못 배송 간 집에서 귀가가 늦어져 당일날(금요일) 늦게라도 밖에 내놓는다 해놓고 이틀 째(월요일) 기사님 연락 안 받고 잠수타다가 어찌저찌 수요일에 물건을 받게 되었는데 포장 비닐이 뜯어진 채 제품만 택배 비닐에 들어 있고 흰색이라 이염이 있는데 제가 이 분 동호수만 알고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 사과만이라도 받고 싶은데 기사님 통해서 연락하니 이 분이 기사님 연락을 자꾸 안 받아서요. 이럴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저렴한 제품이라 3만원대라..)

그리고 송장에는 주소가 제대로 기입되어있었으나 누가 적었는지는 모르지만(아마도 택배기사님) 매직으론 오배송된 동호수가 적혀있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품이 반환이 되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의 책임을 묻긴 어렵고 이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 소재가 모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한 하자인지 오배송 이후 개봉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